울산지역 시민단체협의회가 오늘(3\/9)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지방의원 유급제와 관련해 월급을 받는 만큼 책임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단체협의회는 유급제 전환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두배 이상 인상요인이 있다면
각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감안해 결정하고
업무와 관련한 이해관계 회피나 겸직 제한 등의
윤리규정도 보완해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2천2년 선거에서 당선돼 활동하고 있는
현 의원들은 6월 임기말까지 6개월 소급분은
당시 무보수 명예직으로 선출된 만큼
자진 반납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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