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조간부의 오토바이 수리점
운영권 입찰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울산지검은 오늘(3\/8) 운영권을 낙찰받도록 도와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대중공업 전 노조간부
42살 김모씨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또 노조간부에게 금품을 주고
운영권을 따낸 37살 강모씨에 대해서도 배임
증재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3년 3월,
노조에서 운영하고 있는 오토바이 수리점
운영권 입찰과정에서 강모씨에게 입찰 정보를 주는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한편, 노조간부 김모씨는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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