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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 면세유 불법유통 단속 강화

설태주 기자 입력 2006-03-08 00:00:00 조회수 56

이달부터 면세유 불법 유통 사례를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고,
신고 보상금도 100만원으로 높아집니다.

해양수산부는 고유가로 시중 가격과의
전매 차익을 노린 일부 어민들의 불법행위를
막기위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어업용 면세유는
경유가 리터당 462원, 휘발유가 489원으로
시중가의 30~40% 수준에서 어민들에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울산에서는 경유 천5백만 리터,
휘발유 백2십만 리터가 어업용 면세유로
사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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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설태주 suel3@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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