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유급제 실시에 따라 울산시 의회
의원들의 월급을 결정할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오늘(3\/7) 첫 회의를 갖고 한달간의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학계,법조계,언론계,
시민단체 등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비와 여비,월정수당 등
유급제 근간을 결정해 조례안을 제정합니다.
울산지역 5개 구.군도 울산시와는 별도로
자체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유급 수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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