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노조의 비정규직 법안 항의
파업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박유기 노조위원장 등 노조간부 6명을 업무방해로
울산동부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고소장에서 이번 파업은 노사
협상 대상이 아닌 정치적 파업으로 명백한 불법파업이며 지난달 28일과 2일 부분파업으로 차량 4천430대를 생산하지 못해 538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노조위원장 등 울산공장 노조
간부 6명 외에도 전주공장 노조 본부장 등
사업장별 본부장 6명도 업무방해 혐의로 해당 경찰서에 함께 고소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형사 고소와 함께 이들
노조간부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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