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동부경찰서는 오늘(3\/6) 마약을 소지하고 있던 중간판매상 27살 박모씨등 두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일당은 지난1월
중구 남외동 노상에서 시가 750만원 상당의
히로뽕 1.5g을 주사기에 나누어 담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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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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