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조식품 판매사기가
극성을 부림에 따라 울산지방경찰청이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이번달부터 두달동안
저가의 건강식품을 의약품 등으로
허위.과대광고해 고가에 판매하는 행위와
무허가나 미신고 제품을 건강기능성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번에 단속되는 사범에 대해서는
건강 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엄중 처벌할 계획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