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는 오늘(3\/5) 어획이 금지된
대게 암컷과 새끼 대게만을 골라 잡아온 자망
어선 선장 김모씨와 이를 판매해온 중간 유통책 진모씨등 2명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선장 김씨는 지난 2003년부터
정자 앞바다에서 암컷과 새끼 대게 수만마리를 상습적으로 잡았고, 중간 유통책 진씨는
포획한 암컷대게등을 마리당 천원에 구입해
천 5백원에 되파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모두
3만 2천여마리를 시중에 유통시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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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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