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이달말부터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농산물의 품목이 대거 늘어납니다.
농림부는 농산물원산지표시요령 개정 고시를
예고하면서 대상 품목을 신선 농산물은 종전 145개에서 160개로, 가공품은 121개에서 209개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추가되는 주요 품목을 보면 농산물 중에는 배추, 무, 양배추, 파, 참외,
수박, 딸기, 복숭아, 자두, 곶감, 상황버섯,
아가리쿠스, 동충하초, 장뇌삼, 프로폴
리스 등이 있습니다.
가공식품 중에서는 빵류, 미강유, 올리브유, 야자유, 냉면, 당면, 카레, 고춧가루, 튀김식품, 도시락류, 밀가루, 시리얼, 숙주나물, 새싹순 등이 추가되고 건강기능식품으로는 포도씨유와 로열제리, 효소함유 제품, 알로에 제품이 새로 포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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