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보관제도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울산지법은 민사1단독 백승엽 판사를 공보관으로, 행정부 소속 김문성 판사를
부공보관으로 각각 임명했습니다.
공보관 판사들은 법원의 공보업무와
법원 홈페이지 관리, 주요 판결 홍보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한편, 대법원은 다음주 중으로
전국법원 공보관 회의를 열고
공보관제도 도입 취지와 사법부의 공보기능
강화 방안 등을 시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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