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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운전면허 취소 3명 구제

옥민석 기자 입력 2006-03-04 00:00:00 조회수 129

울산지방경찰청은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면허구제를 신청한 운전자 12명 가운데 3명을 구제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혈중알콜농도 0.104%로 면허가 취소된 화물트럭 운전자 42살 이모씨에 대해
면허가 취소될 경우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렵다며 벌점 110점을 줄여주는 등 생계형
운전자 3명을 구제했습니다.

심의위는 그러나 운전이 직접적인 생계수단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9명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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