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 구역내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명예감시원 제도가 운영됩니다.
북구청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시설물 훼손을 감시하는
명예감시원 15명을 선정했습니다.
이들 명예감시원은 무단 형질 변경 등에 대해 일상감시와 합동감시를 펼치며 불법 행위
발견시 담당 부서에 고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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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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