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5개 구.군이 1기분 환경개선
부담금을 일제히 부과하고 오는 16일부터
이달말까지 부담금을 납부받습니다.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건물연면적이 16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과 경유 자동차 등 모두 7만여건에 32억여원이 부과됐습니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부터 연말까지를 적용한 것으로,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의 금융기관과
우체국에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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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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