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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이상욱 기자 입력 2006-03-04 00:00:00 조회수 172

울산지역 5개 구.군이 1기분 환경개선
부담금을 일제히 부과하고 오는 16일부터
이달말까지 부담금을 납부받습니다.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건물연면적이 16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과 경유 자동차 등 모두 7만여건에 32억여원이 부과됐습니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부터 연말까지를 적용한 것으로,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의 금융기관과
우체국에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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