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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파업 손해 민 형사상 책임 묻을 방침

옥민석 기자 입력 2006-03-03 00:00:00 조회수 70

현대자동차는 오늘(3\/3) 노조의 비정규직
법안 국회 통과 저지 불법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28일과 2일 주간조
8시간과 야간조 2시간 등 모두 10시간 파업으로 차량 5천 538대를 생산하지 못해 770여억원의 매출손실을 입었으며 협력업체 손실까지 합치면 천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이번 파업은 명백한 불법
파업으로 관련자 전원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과 함께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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