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레저 활동에 이용되는 수상 오토바이,
모터 보트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다음달 1일부터
수상레저기구 소유자들이 책임보험 가입과
관할관청 등록이 의무화되고, 구명 동의
미착용시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개정 수상레저안전법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레저기구의 경우 소유자들이 보험에
들지 않아 각종 사고가 나도,피해 보상이
어려웠습니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수상레저기구를 타다가 일어난 사고가 신고된 것만 10여건에
24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suel3@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