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조례 등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나 행정 편의주의적인
규제를 일제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일제 정비는 정책환경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규제나 불합리한 법령,유사규제,
주민생활과 동떨어진 규제를 우선해서
정비하고 이를 위한 규제개혁 정비반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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