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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동계 불법파업 엄정 대처

옥민석 기자 입력 2006-03-02 00:00:00 조회수 69

울산지검은 철도 파업과 민주노총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력 대처해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철도노조의 파업은 물론이고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법안 항의 파업은 노사간 협상 대상이 아닌 정치적 목적의 불법 파업으로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상황이 끝날 때까지 비상근무태세를 유지하고 노동부와 경찰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해 파업 주동자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는 등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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