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환 의원이 방폐장 시설이 건설되는
지자체에만 예산지원을 하도록 규정한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울산 북구처럼 바로 옆 경주시에 방폐장이 들어서도 예산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을 감안해, 특별법상 지원범위를 시설 유치 지자체와 인근 행정구역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방폐장을 기점으로 반경 5Km 안에만
특별 지원하도록 되있는 조항도, 원전사고 대피 반경에 들어가는 10Km이내로 확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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