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암괴석과 아름다운 풍경을 보존하기 위해 울주군 온산읍 이진리 범바위 일대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졌지만 공사업체가 허가구역
밖에도 공사를 강행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울산 생명의 숲과 울산시는 오늘(2\/28)
이진리 범바위 현장을 확인한 결과 모 업체가 당초 승인받은 공사구역 밖의 토사와 암석을
파괴하고 공사를 강행해 해안선이 흉물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대해 공사관계자는 문제가 된 곳은
사토장을 구하지 못해 임시로 흙과 바위를
쌓아둔 것이라며 보존가치가 있는 바위만 보존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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