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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칼라-양형기준 마련(마산)

입력 2006-02-28 00:00:00 조회수 162

◀ANC▶
그동안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뇌물을 주거나
받아도 선처되는 경우가 많아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컸는데요,
창원지방법원이
이런 불신을 없애기 위해,
전국 처음으로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양형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김태석기자.
◀END▶

◀VCR▶

창원지방법원이 전체 판사회의를 열어
화이트칼라 범죄 양형기준을 확정했습니다.

먼저 뇌물죄는 뇌물을 적극 요구하거나,
부정한 업무와 연결된 경우,
또 구조적인 비리 일때는
실형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INT▶ 황용경\/수석부장판사
"천만원 이상 징역 2년이하 범위내에서..."

공무원의 신분이 유지되는 선고유예 판결은
지양하고, CG)업무상 횡령과 배임에 있어서도 액수가 5억원이면 징역 3년, 25억원이면
징역 5년 안팎같은 형량을 마련했습니다.

◀INT▶ 황용경\/수석부장판사
"재판의 불공정성 시비, 사법불신이 배경"

양형기준은 재판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판사에게 권고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INT▶ 김종대\/창원지법원장
"법관 스스로 수용해 재판의 준거로 삼을 것"

S\/U)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 상당한 공감대를
얻고 있는 이번 양형기준이 실질적인 파장력을 가지려면 양형기준에 걸맞는 판결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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