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은 오는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동안
집단식중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합동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집단급식소, 도시락류 제조업소 등
100평 이상 대형업소 330개소며, 점검 결과
법규를 위반한 업소는 행정처분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언론에 명단이 공개되고 특별관리
대상업소로 지정돼 지속적인 관리를
받게됩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