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2\/27)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음식물을 제공한 박모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울산지검에 고발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2일 오전 11시 30분쯤
남구 모 식당에서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인 같은 회사 직원을 위해 선거구민 11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식사를 제공받은
11명에게 식사비의 50배인 150여만원씩,
모두 천6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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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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