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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행정기관을 상대로 낸 소송이나 진정에서 잇따라 승소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권리를 무시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옥민석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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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0일, 비정규직 근로자 21명은
남구청이 시간외 수당 등 수당 6천 500여만원을 체불했다며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조사에 나선 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남구청이 시간외 수당과 휴일근로수당, 생리휴가 근로
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이번달
28일까지 모두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따라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1인당 많게는 500만원이 넘는 돈을 지급받게됐습니다.
◀INT▶ 김복근 담당 남구청 공무원단체계
그동안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1년마다 형식적인 계약을 통해
근무기간을 연장해왔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시간외 근무 수당 등에
손해를 봐도 참을 수 밖에 없습니다
◀INT▶ 강성모 위원장
자치단체 비정규직 노동조합
앞서 울산지법은 행정자치부가 정한 통상임금 기준이 잘못됐다며 환경미화원들이 낸 소송에서 남구청은 환경미화원 1인당 2천여만원의 밀린 임금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울산시와 각 구군이 지급해야 될 임금은 100억원이 넘을 전망입니다.
s\/u)그동안 숨죽여온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권리찾기에 행정 기관들이 된서리를 맞고 있습니다.
mbc뉴스 옥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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