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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 존 스쿨존 도입

옥민석 기자 입력 2006-02-26 00:00:00 조회수 45

올해부터 성구매자가 초범일 경우 기소유예를 해주는 대신 성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는
존스쿨제도가 울산에도 도입됩니다.

울산보호관찰소는 올해부터 기소유예 처분 성구매자 교육기관으로 지정됨에따라 존스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존스쿨 교육프로그램은 역할극과 성매매여성의 증언, 성매매범죄의 해악성 등 하루 8시간 과정으로 짜여집니다.

올 들어 울산지검에는 현재까지 성매수남성 5명이 존스쿨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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