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펄프의 회사정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울산지방법원의 판결이 오는 27일에서 다음달 13일로 연기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동해펄프가 국내 유일의 펄프 생산 회사로 국내 시장 점유율 20%를 차지해 인쇄용지 업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다 회사측과 산업은행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좀더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다음달 13일로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동해펄프는 IMF이후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
지난 99년 법정관리 기업이 됐으며 지난해
37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해 채무변제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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