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발전기금을 가장한 불법 찬조금 모금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 교육청이
건전한 학교발전기금 모금을 당부하는 서한문을 각급 학교에 시달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서한문에서 매년 새학기를
맞아 일부 학교에서 불법 찬조금을 모금해
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교육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발적인 학교발전기금을 운용하라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학부모 자생단체를 통해 불법
찬조금을 모금해 야간 자율학습을 하거나,
학예발표회나 체육대회 때 학부모들에게 일정
금액을 부담시켜 찬조금을 모으는 행위 등은
부당한 모금 사례라며,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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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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