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민간에서 미혼모 시설을 설치해
운영할 사회복지단체를 다음달까지 공모해
심사를 벌인 뒤 건축비 2억9천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법인이나 단체,개인은
부지 100평이상,건물은 95평이상
입소정원은 15명 정도로 원장을 포함한
5명의 직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