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는 오늘(2\/23) 어족자원보호를
위해 포획이 금지된 암컷과 새끼 대게를
은밀히 거래해온 56살 손모씨 등 5명을 붙잡아
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2명을 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씨 등은 지난 2003년 4월부터 지금까지
3만 2천여 마리의 암컷과 새끼 대게를 불법
포획해 암거래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해경은 이같은 불법 유통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수사를 벌어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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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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