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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없이 대출 파격조례 제정

입력 2006-02-22 00:00:00 조회수 32

◀ANC▶
울산시가 중소기업 활성화와 유치 활동을
위해 담보 없이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보증을
해주는 등 파격적인 조례안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한창완 기잡니다.
◀END▶

◀VCR▶
울산지역에서 중소기업을 하거나 하려는
기업들은 앞으로 담보가 없어도 시설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길이 법적으로 열렸습니다.

울산시가 이와 관련된 파격적인 조례안
제정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울산시는 울산시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우수 기술이나 신제품 등 장래성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담보 없이도 보증을
서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특별신용보증 조례안은
지난 2천4년 조례를 제정한 대구에 이어
16개 시도 중 울산시가 두번째입니다.

◀INT▶김상채 투지지원단장 울산시

이 조례안에 따라 업체당 4억원 이내에서
자금대출이 가능하고 심사는 울산시와 금융계,
학계인사 등으로 구성되는 기업평가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오는 2천11년까지 조성되는
자동차부품 모둘화단지를 비롯해 달천과 중산,길천 등 4대 지방산업단지 기업유치에도 상당한 효과를 발휘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이 같은 조례안을 다음달까지 만들어
시의회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한창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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