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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교재 소비자피해 주의당부

입력 2006-02-22 00:00:00 조회수 80

울산시 소비자보호센터는 올들어 어학교재와
관련된 피해 사례가 지난해보다 7.5배
증가한 30여건이 접수됐다며 방문 판매나
전화 권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센터는 방문 판매나 전화 권유,
길거리 판매의 경우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내용 증명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일 경우
14일을 초과해도 민법상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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