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 어선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침범하는 일이 계속됨에 따라
해경이 집중 지도 단속을 벌입니다.
지난 1월 13일 방어진항 소속 39톤 채낚기
어선 어성호가 일본 EEZ를 0.2마일을 침범해
조업하다 일본 순시선의 추격을 피해 도주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울산 어선의 일본 해역 침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울산해경은 벌금 부과에 따른 어민의
재산 손실과 국가 이미지 실추를 막기위해
홍보 활동과 함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함정의 출동 태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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