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앞바다에서 분뇨를 대량으로
무단 배출하는 외국배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오늘(2\/21)
온산항에서 아연 적재작업을 하다가
분뇨 1천리터를 그대로 항구에 버린
일본국적 273톤 예인선 오끼마루 15호를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오끼마루호는 항해중 발생한 분뇨를 오염방지설비를 통해 배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항내에 그냥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6일에도 이란국적 화물선이
분뇨 2,300리터를 몰래 배출해,
선주와 선장이 벌금 600만원을 부과하고
출항조치된 바 있습니다.\/\/\/
* 사진은 설태주 책상위 노트북에 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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