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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집 주인 유인 상습 절도

최익선 기자 입력 2006-02-21 00:00:00 조회수 123

남부경찰서는 오늘(2\/21) 꽃집 주인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가게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40살 이 모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41살 박모씨를 수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10일
경북 예천군 손모씨의 꽃가게 옆집으로 전화를 걸어 "꽃 배달 주문을 하려는데 전화를
안받으니 주인을 불러달라"며 손씨를 유인한 뒤
가게에 침입해 5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해 7월부터 전국의 꽃집을 상대로
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주인 혼자 있는 꽃집을 물색, 꽃을 사며 미리 가게 내부를 살핀 뒤
무전기를 사용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검문을 피하기 위해 훔친 신분증을 사용하고
경찰관 복장을 차 안에 두기도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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