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교통규제심의위원회를 열고 중구 반구동 세창아파트 앞 신호기 신설 등
아파트 신설이나 교통량을 감안해
119건을 가결했습니다.
하지만 남구 신정동 태화강주유소 앞
중앙선 연결 등 4건은 교통량과 교통흐름을
고려해 부결했으며 북구 매곡산업단지 내
대원산업 앞 중앙선 등 3건은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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