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중고차를 구입하실 때 차대번호와 자동차
등록증상의 차대번호를 확인하는 분 아마
없어실 겁니다.
그런데 외제차의 경우 생산 연도와 자동차
등록증의 연식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옥민석 기잡니다.
◀VCR▶
◀END▶
중고차 매매상을 운영하고 있는 홍순관씨는 지난 2004년 7월, 인터넷 경매로 벤츠
승용차를 구입했습니다.
차를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시세보다 싼
가격에 2001년식이라는 자동차등록증을 믿고
응찰했습니다.
홍씨는 이 차량을 이듬해 7월, 이모씨에게
되팔았습니다.
이씨는 최근 자동차 검사를 받기 위해
a\/s센터에 들어갔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동차 등록증의 차대번호와 실제 차대번호가 달랐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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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증에는 분명히 2001년식이었지만
실제는 1999년에 생산된 차였습니다. (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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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량은 2001년식과 1999년식의 차량가격차이가 무려 천만원이나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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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처음 등록했던 서울 금천구청 직원이 차대번호를 잘못 기록한 것입니다.cg)
문제는 이처럼 구청직원이 차대번호를 잘못 써 넣어도 차를 사고 팔때 직접 차대번호를
확인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INT▶ 홍순관씨
(황당하다,,,)
구청직원의 실수로 홍씨는 천여만원의 손해를 봤지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 홍씨는 금천구청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옥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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