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초.중.고생들이 수강하는 학원과
교습학원의 수업시간이 시.도 지자체 조례로
제한되고 학원 수강료에 대한 가격표시제도
실시됩니다.
울산시 교육청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가 현재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원설립과 운영에 관한 개정안을 가결해 전체 회의로 넘겼으며,
이에따라 학원의 심야수업이 내년부터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제정이 추진중인 개정안은
시.도 조례로 학원 수업 총시간을 제한하고
수강료도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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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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