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인권보호 강화 등을 위해
영장전담업무를 형사합의부에 배정하고
민사단독 재판부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울산지법은 기존 형사1단독에서 맡았던
영장실질심사 업무를 형사합의부인 제3형사부에 맡기는 대신 제3형사부에서 함께 맡았던
민사신청 합의사건 업무는 제10민사부로
조정했습니다.
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부장판사 1명이 줄어들고 영장실질심사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
합의부에 배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