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지구 주민이주단지로 조성됐던
중구 태화지구의 건축규제가 10년만에
완화됩니다.
울산시는 연말까지 태화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을 통해 이 곳 17만평에 대한
건축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용역이 마무리되는 내년초에는
지금까지 적용하던 건물의 주택 비율 60%가
대폭 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불고기 단지가 있는 태화지구는 그동안
주거용 건축비율을 맞추기 위해 1층에는
음식점,2,3층은 주택으로 지어지는 등
규제를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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