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태화지구 건축규제 내년부터 완화

입력 2006-02-17 00:00:00 조회수 79

환경오염지구 주민이주단지로 조성됐던
중구 태화지구의 건축규제가 10년만에
완화됩니다.

울산시는 연말까지 태화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을 통해 이 곳 17만평에 대한
건축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용역이 마무리되는 내년초에는
지금까지 적용하던 건물의 주택 비율 60%가
대폭 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불고기 단지가 있는 태화지구는 그동안
주거용 건축비율을 맞추기 위해 1층에는
음식점,2,3층은 주택으로 지어지는 등
규제를 받아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