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앙시장 상인들이 법원의 중앙시장
매각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를 포기해 소유권이 넘어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울산지법은 매각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기한인 일주일동안 상인들이 항고를 하지 않았다며
한양개발에 대금납부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양개발은 대금납부 기한내
보증금을 뺀 나머지 대금을 완납하면 바로
소유권 취득이 가능하며 소유권 취득 후 인도
명령 신청을 통해 중앙시장을 인도받게 됩니다.
현재 중앙시장 상인들은 유치권 신청을 해
놓은 상황이지만 금액 규모가 크지 않아
유치권이 받아들여지더라도 실효성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중앙시장 상인들과 한양개발은 오는
18일쯤 부산에서 첫 만남을 갖고 중앙시장 처리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협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