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달천지역에 발암물질 비소에 대한 오염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아파트 허가를 내줬다며 행자부가 중징계를 요구한 공무원들을 울산시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울산시는 어제(2\/16) 인사위원회에서 2천여세대가 살아야 하는 달천 광산 지역에 토양오염 방지대책을 철저히 하지 않고 아파트를 허가했다며 행자부가 중징계를 요구한 강모 전 환경국장 등 5명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울산시 인사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행자부가 강 전 국장 등에 대해 거듭 처벌을 요구하던 것과 상반된 결정이어서, 공무원 파업으로 벌어진 행자부와 울산시의 갈등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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