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형사2부는 오늘(2\/15) 수배자의
소재를 알려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부산 모
경찰서 조모 경감 등 경찰관 2명을 구속하고
서울 모 경찰서 김모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천2년부터
지난해 중순사이 안모씨에게 사기 혐의로 수배중이던 유모씨의 소재를 수차례 알려주고
300만~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각각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씨는 다단계회사에서 거액의 투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잠적한 유씨를 찾아 돈을 받아내려 했으며,유씨는 지난해 8월 안씨
일당에게 붙잡혀 살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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