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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기물파손 노조간부 법정구속

최익선 기자 입력 2006-02-15 00:00:00 조회수 145

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장경식 판사는
오늘(2\/15) 회사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현대자동차 노조대의원 박모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 기물을 파손한
피고인이 반성 기미도 보이지 않고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데다 회사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시키지 않았던 점등으로 미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내
송전탑에서 농성하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 4명의 추락 방지 등을 위해 탑 아래에 안전망을 설치하려던 크레인을 파손해
천2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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