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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의 천연가스 특소세 면제 건의

최익선 기자 입력 2006-02-15 00:00:00 조회수 109

울산상공회의소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용 천연가스의 특별소비세를 면제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울산상공회의소는 또 "고유가와 환율하락으로
애를 먹고 있는 수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천연가스 수입부담금 인상 계획도
재고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상공회의소는 "최근 천연가스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울산은 산업용이 71.5%나 차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천연가스 요금은 올해 8.1%, 내년 9.6%나 인상될 것으로 보여 산업체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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