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등 7대 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가 걷는
재산세를 광역시 세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기초자치단체간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재산세를 광역 지자체로 이관한 뒤
기초자치단체에 재분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담배소비세와 자동차세,
주행세 등 3개 세목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를 서로 맞바꾸는 방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중이어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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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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