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천4년 11월 전공노 총파업과 관련해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 처분을 받았던
울산시청과 중구청,남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소청심사에서 대부분 장게가 낮아졌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소청심사결과
대상 공무원 576명 가운데 535명이
당초 징계 의결보다 낮은 수준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특히 파면처분자 17명 중 14명이
복직 결정됐으며 정직,감봉 처분자들도
대부분 한단계 낮은 수준의 징계로
완화 결정됐습니다.
한편 울산시는 기초단체장이 징계를 거부했던
동구 308명과 북구 210명 등 나머지 공무원
518명에 대한 징계심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16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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