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오늘(2\/14) 시청 상황실에서
중소기업청과 세무서, 세관 등 10여개 유관
기관과 협의회를 갖고 기업사랑 운동의 성공을 위해 기관별 올해 지원사업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해양수산청은 공장부지 조성에 필요한 항만시설 설치허가기간을 단축하고
공장건설에 방해가 되는 연안 불법어장을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세무서는 창업과 수출주력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시켜 주고, 울산세관은
물류비 절감을 위해 신속한 통관체계를
구축하며, 울산노동사무소는 인력활용과
근로자 능력개발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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