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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개정조례 공포

입력 2006-02-14 00:00:00 조회수 6

울산시는 도시미관을 살리기 위해
일반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용적률과 건폐율을
조정한 도시계획 개정조례를 공포했습니다.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개정된
도시계획 조례는 2종 일반주거지역 건물높이를
12층이하에서 15층이하로 완화하고,
일반상업지역 용적률과 건폐율을 천200%와
70%로 기존보다 각각 10% 포인트 낮췄습니다.

또 준주거지역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10% 이상은 반드시 상업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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