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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통상임금에 복리후생비 포함"

옥민석 기자 입력 2006-02-13 00:00:00 조회수 124

울산지법 민사 5단독 이다우 판사는
오늘(2\/13) 환경미화원 노동조합 전 위원장
51살 최모씨가 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임금 부족분 2천 34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행정자치부가 환경미화원의 통상
임금을 기본급과 가족수당 등 4가지로
한정했지만 복리후생비로 규정된 각종 고정급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그 동안 소송을 미뤄왔던 울산지역 환경미화원 417명도 조만간 추가
소송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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