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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고 뺑소니로 볼수 없다

옥민석 기자 입력 2006-02-13 00:00:00 조회수 61

경미한 접촉사고를 내고 달아났다 하더라도 충격의 강도나 상해 정도 등이 미미해 피해자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뺑소니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근영 판사는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53살 윤모씨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죄만 적용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택시를 충격한 뒤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부분은 인정되지만
이 사고로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할 상황에서 도주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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