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 4단독 신종오 판사는
오늘(2\/10) 아파트 부지를 헐값에 받는
조건으로 거액을 건낸 모 건설사 대표 43살
조모씨에 대해 배임증재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신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아파트 시행권을 포기하는 등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씨는 지난 2003년 8월 고원준 전
한주 사장에게 남구 옥동 사택부지 매각
대금을 시세보다 낮게 책정해 주면 사례비를
주겠다는 청탁을 하고, 모두 10차례에 걸쳐
30억원을 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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